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확정일자 받는법

📱 모바일 등기소 완전 정복 –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법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2025년부터 등기 업무가 한층 더 스마트해집니다. 이제는 PC 없이도 ,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 스마트폰만 있으면 등기부등본 발급 부터 확정일자 신청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 대법원은 오는 1월 31일을 목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신청 기능 을 중심으로 등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모바일 등기소의 달라진 점과 사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모바일등기소 🏠 1.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부등본은 공식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어 사용 중입니다. 기존에는 PC 기반의 인터넷등기소 에서만 가능했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 해졌습니다. 📲 발급 방법 요약 정부24 앱 설치 후 전자문서지갑 등록 (※ 정부24 회원가입 필수)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 주소 등록 필수 부동산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네이버·카카오 전자지갑 연동 가능) ✅ 12월 1일(2004년) 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 중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장소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 확정일자, 이제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 시 필수인 확정일자 ,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요약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접속 [전자신청] 메뉴 선택 →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클릭 본인 인증 →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사본 첨부(스캔 or 사진 가능) 신청 완료 후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문자로 결과 수신 ✔️ 출력 없이도 제출 가능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 3. 새롭게 추가된 모바일 등기소 기능 🔖 관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