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신청하는 2025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총정리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활동 가능 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절차, 이용 팁, 2025년 달라진 점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복지로 이용 절차 포함) 제출 서류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유용한 이용 팁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 지역별 추가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참고 및 주의사항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예외 지원 대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신청 자격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에 한함) 2. 신청 방법 (복지로 이용 절차 포함) 📍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또는 ‘복지급여 신청’ 을 클릭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출산 예정일, 서비스 개시일 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