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입문 5단계 – 낙찰이 끝이 아니다! '명도'로 진짜 내 집 만들기
잔금까지 납부했다고 해서 바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명도'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명도란,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인도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 명도란?
명도는 쉽게 말해, 기존에 거주하거나 점유 중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내 것이지만, 실제로 입주하거나 임대하려면 물리적으로 비워져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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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
👥 명도 유형별 대응법
무점유 상태: 사람이 살지 않으면 바로 인도 신청 가능 (간단)
세입자 거주: 계약 조건, 보증금 반환 문제 등 협의 필요
알 수 없는 점유자: 불법 점유일 가능성 → 협상 또는 강제집행 준비
🤝 협상이 먼저!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
대부분의 낙찰자는 먼저 정중하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때 '명도비'라는 명목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명도비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협상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 → 집행관 출동 → 강제 철거로 이어집니다.
⏳ 명도에 걸리는 시간은?
간단한 경우: 1~2주 내 인도 완료
협상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강제집행 진행 시: 최대 3~6개월 이상
👉 따라서 명도는 계획적으로, 여유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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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유무 확인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 [ ] |
임차인의 권리관계 분석 | [ ] |
협상 시 명도비 예산 설정 | [ ] |
협상 및 출입 시 대화 내용 기록 | [ ] |
필요 시 법원 강제집행 절차 문의 | [ ] |
💬 마무리
명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와 활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중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명도 이후 진행되는 소유권 이전 및 수리/활용 전략을 안내해드릴게요.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