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입문 6단계 – 인도 완료와 소유권 이전, 이제 진짜 내 집이다!
명도가 끝나면 드디어 낙찰받은 부동산을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매도, 임대, 리모델링 등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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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 |
🏛️ 소유권 이전 등기란?
소유권 이전 등기란,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낙찰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이전 절차
잔금 완납 후,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문 및 등기촉탁서를 발급받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원에서 등기촉탁을 진행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수령
💸 부대비용: 세금과 수수료
취득세: 낙찰가 기준, 주택의 경우 1~3%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일부 부동산에 부과
법무사 수수료: 직접 등기 시 절감 가능, 대행 시 20~50만 원 내외
📌 반드시 취득세 기한 내(보통 60일 이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집 상태 점검 및 수리 계획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내부 상태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매 특성상 내부를 못 본 상태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 범위와 비용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전기, 수도, 보일러 작동 여부
벽지, 바닥 상태
창문, 배수구, 도어락 등 기본 시설
곰팡이, 누수, 단열 상태 등
경우에 따라 단순 청소만으로 임대가 가능한 곳도 있고,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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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여부 확인 | [ ] |
취득세 납부 및 고지서 수령 | [ ] |
내부 점검 후 수리 계획 수립 | [ ] |
임대, 매도, 거주 등 활용 전략 확정 | [ ] |
관리비, 체납 세금 유무 확인 | [ ] |
💬 마무리
이제 집은 명백히 당신의 자산입니다. 제대로 된 수리와 전략 수립을 통해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낙찰받은 집을 어떻게 운영할지, 임대/매도/장기 보유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진짜 수익은 지금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