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활동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절차, 이용 팁, 2025년 달라진 점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복지로 이용 절차 포함)
- 제출 서류
-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기간
-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 유용한 이용 팁
-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
- 지역별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 참고 및 주의사항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예외 지원 대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에 한함)
2. 신청 방법 (복지로 이용 절차 포함)
📍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또는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출산 예정일, 서비스 개시일 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를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산모의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휴직증명서 (휴직 중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프리랜서 등)
4.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기간
📌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영양 및 위생 관리, 좌욕 도우미 등
- 신생아 돌봄: 목욕, 수유 보조, 기저귀 교체 등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가벼운 집안일
📅 이용 기간
이용 기간은 출산 유형, 태아 수(단태아·쌍태아 등),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최소 5일 ~ 최대 40일까지 지원
- 쌍생아, 장애 신생아 출산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바우처 형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정부 지원금)로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 총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 차등 적용
예를 들어, 단태아 출산 가정은 기본적으로 10~15일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금은 약 90만~110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6. 유용한 이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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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품질 평가 등급, 이용자 수, 제공 인력 수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맘카페 후기 확인: 실제 이용자 후기를 참고하면 서비스 만족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인기 있는 기관은 조기 마감되므로 출산 전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소 문의: 지역별 추가 혜택이나 바우처 적용 범위 등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서비스 조정 가능: 산후도우미와 일정, 서비스 범위,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세요.
7.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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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산후도우미 허용: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7만 원(10일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확대:
기존에는 출산 후 30일까지였던 신청 가능 기간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8. 지역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바우처 지급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
▶️ 도봉구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1차, 2차 추가 지원 실시
※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 보건소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9.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10. 참고 및 주의사항
- 본 글은 2025년 4월 20일 기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책은 지자체별 예산, 복지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