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꼭 알아야 할 실속 복지, 복지로 ‘주거급여’를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주거급여란?
- 지원 대상 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8%
- 지원 유형별 상세 혜택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 청년 분리지급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원금 계산 예시
- 2025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 중위소득 48% (2025년)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원)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유형별 상세 혜택)
🔹 임차가구 (월세 지원)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2025년) (단위: 원)
지역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352,000 | 395,000 | 470,000 | 545,000 |
경기/인천 | 281,000 | 316,000 | 377,000 | 414,000 |
광역시 | 228,000 | 267,000 | 333,000 | 384,000 |
기타지역 | 191,000 | 224,000 | 278,000 | 322,000 |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아래 금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 수선 예시 | 최대 지원금 | 수선 주기 |
---|---|---|---|
경보수 | 도배·장판 | 590만 원 | 3년 |
중보수 | 주방·욕실 | 1,095만 원 | 5년 |
대보수 | 지붕·벽체 | 1,601만 원 | 7년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1인 가구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별도 지급 가능!
청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 독립 거주: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보유.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
※ 단, 동일 건물 내 분리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어디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임차), 주택 소유 증빙자료(자가)
🧮 지원금 계산 예시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 예시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 예시
🏠 2025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 규모도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독립적인 거주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