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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간편하게! 2025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자격 기준, 지원금 계산 방법, 청년 분리지급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실속 복지, 복지로 ‘주거급여’를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주거급여란?
  2. 지원 대상 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8%
  3. 지원 유형별 상세 혜택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 청년 분리지급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 지원금 계산 예시
  6. 2025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  중위소득 48% (2025년)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원)
1인1,148,166
2인1,887,676
3인2,412,169
4인2,926,931
5인3,411,932
6인3,871,106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유형별 상세 혜택) 

🔹 임차가구 (월세 지원)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2025년) (단위: 원)

지역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52,000 395,000 470,000 545,000
경기/인천 281,000 316,000 377,000 414,000
광역시 228,000 267,000 333,000 384,000
기타지역 191,000 224,000 278,000 322,000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아래 금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수선 예시 최대 지원금 수선 주기
경보수도배·장판590만 원3년
중보수주방·욕실1,095만 원5년
대보수지붕·벽체1,601만 원7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1인 가구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별도 지급 가능!

청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 독립 거주: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보유.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

※ 단, 동일 건물 내 분리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어디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임차), 주택 소유 증빙자료(자가)

🧮 지원금 계산 예시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 예시

📌 사례 1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 발생

기준임대료: 352,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 지급액 = 352,000 - 100,000 = 252,000원

💡 광역시 기준이라면 동일 조건에서 최대 228,000원까지 지원 가능

📌 사례 2
서울 3인 가구, 월세 47만 원, 소득인정액 150만 원

기준임대료: 470,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

👉 실제 월세 470,000원 전액 지급

📌 사례 3
광역시 4인 가구,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200만 원

기준임대료: 384,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 초과

👉 상한선인 384,000원까지만 지급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 예시

📌 사례 1
경기도 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도배 및 장판 보수 (경보수)
소득: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수선유형: 경보수

기준 지원금: 5,900,000원

소득에 따른 지급 비율: 90%

👉 최종 지원금 = 5,900,000 × 90% = 5,310,000원

💡 기준 중위소득 45~48%에 가까울수록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사례 2
서울 자가가구, 주택의 지붕 보수 (대보수)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 요건 충족)

수선유형: 대보수

기준 지원금: 16,010,000원

소득에 따른 지급 비율: 100%

👉 최종 지원금 = 16,010,000 × 100% = 16,010,000원

💡 기준 중위 이하라면 수선 항목에 따라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고: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 실사 후 수선범위(경·중·대보수)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로 반복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 규모도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독립적인 거주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