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등기소 완전 정복 –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법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2025년부터 등기 업무가 한층 더 스마트해집니다. 이제는 PC 없이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등기부등본 발급부터 확정일자 신청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
대법원은 오는 1월 31일을 목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신청 기능을 중심으로 등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모바일 등기소의 달라진 점과 사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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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등기소 |
🏠 1.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부등본은 공식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어 사용 중입니다.
기존에는 PC 기반의 인터넷등기소에서만 가능했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급 방법 요약
- 정부24 앱 설치 후 전자문서지갑 등록 (※ 정부24 회원가입 필수)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 주소 등록 필수
- 부동산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네이버·카카오 전자지갑 연동 가능)
✅ 12월 1일(2004년) 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 중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장소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 확정일자, 이제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 시 필수인 확정일자,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요약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접속
- [전자신청] 메뉴 선택 →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사본 첨부(스캔 or 사진 가능)
- 신청 완료 후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문자로 결과 수신
✔️ 출력 없이도 제출 가능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 3. 새롭게 추가된 모바일 등기소 기능
🔖 관심 부동산 즐겨찾기 & 실거래가 확인
- 자주 보는 아파트나 토지를 관심 부동산으로 등록하면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 열람 가능
- 실거래가, 거래 체크리스트, 등기정보광장 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
✅ 등록 방법: 부동산 소재지 검색 후 → 결제 대상 부동산에서 ‘관심 부동산’ 체크박스 선택
💸 내 소유 부동산 증명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등기사항증명서는 원래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있지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은 본인 인증을 거쳐 무료 발급 가능!
✅ 조건:
-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연인 소유자
- 모바일 앱 또는 PC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발급
📌 이 제도는 종이문서 비중을 줄이고, 미래 등기 서비스 전환 기반으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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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발급 |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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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 정부24 앱(전자문서지갑),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모바일 앱으로 발급 가능, 전자문서지갑 연동 |
확정일자 | 모바일 전자신청 가능, 계약서 사진 첨부 제출 |
관심 부동산 등록 | 즐겨찾기 기능으로 빠른 조회, 실거래가 확인 포함 |
내 소유 부동산 발급 무료 | 본인 인증 시 수수료 면제 |
📌 이제는 모바일 등기소가 부동산 관리의 기본 도구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신청, 부동산 정보 열람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내 부동산을 관리하는 습관, 지금 시작해보세요.